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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길거리서 성범죄 목적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법정행'

등록 2024.05.08 17:36:41수정 2024.05.08 2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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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심야시간 길을 걷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오전 4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인근 주차장에서 B(20대·여)씨를 폭행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지나가던 여성을 성폭행 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19살이었던 A 씨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수차례 범행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70대 노인을 30여분 동안 폭행하기도 했다.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쳐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년 출소했다.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성범죄를 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를 취하고 기소와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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