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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면 문자' 4개월간 피해자 위해 사건 0건

등록 2024.05.09 09:40:43수정 2024.05.09 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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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장조치 필요한 490건 경찰·관찰소에 즉시 통지

"피해자 보호시스템 지속 점검·발전"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4.05.08. hwang@newsis.com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가까워지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법무부 시스템이 보복 범죄 차단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관제센터 경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한다. 보호 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취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전체 2008건의 문자 전송 가운데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 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대응하도록 해 실제 위협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가 문자 전송의 80%(1776건)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근 정보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이후 이용자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중 기존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 소지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훼손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강화형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 범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 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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