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추진
무질서한 개발 확산 우려
구억·안성·서광서리 등 2.42㎢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영어교육도시 일원 비시가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을 우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국토계획법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자치단체장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영어교육도시 주변인 대정읍 구억리와 안성리, 안덕면 서광서리로 1구역인 구억리·서광서리 일원이 2.02㎢, 2구역인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인접 안성리 일원이 0.4㎢다.
시는 1구역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인근 비도시 지역으로 무질서한 소규모 개발행위 진행과 국제학교 추가 유치계획 등 반영 시 개발행위 확대가 예상되고, 2구역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에 따라 인구증가 및 개발행위 확대가 예상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립 중인 성장관리계획(안)은 1구역에 대해 협소한 도로에서의 개발행위 확장 관리를 위한 도로 및 보행기능 확보에 중점을 뒀고, 2구역은 확장 예정인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변 개발행위 관리를 위한 건축물 배치와 경관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은 도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첫 사례“라며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서면서 건축붐이 일때는 좁은 도로에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차량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는 제주시 아라동, 용담2동, 애월읍 유수암리 등 3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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