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접근·연락금지 무시' 새벽에도 女스토킹…60대 긴급체포

등록 2024.05.09 10:43:00수정 2024.05.09 12:2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지난해 11월부터 스토킹 예방 잠정조치 2·3호

수차례 찾아가 위협…전화 통화로 협박하기도

[고양=뉴시스] 일산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일산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스토킹 예방 잠정조치 기간에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수차례 찾아가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부터 오후 6시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수차례 찾아가 위협하고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스토킹 예방 잠정조치 2·3호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휴대전화·메일 등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