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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창문만 빼고' 광고 가능해진다…대학 옥상 상업광고 허용도

등록 2024.05.09 12:00:00수정 2024.05.09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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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1일부터 차량 광고물 표시 부위 확대 등 시행

그간 옆면 또는 뒷면 2분의 1만 한정했으나 전면 확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21일부터 버스나 택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대학 내에서도 옥상 등을 활용해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물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 규제 완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버스나 택시, 택배 등 사업용 차량과 학원 등 자기소유 차량의 경우 광고물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업용 차량은 타사 광고 표시, 자기소유 차량은 자사 광고만 표시 가능하다.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도 기존에는 옆면의 2분의 1 이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옆면 전체를 쓸 수 있다.

옥외 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지하철역, 철도역과 달리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은 옥외 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옥외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다.

특히 현재 학교는 상업 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과 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포함돼 3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코엑스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과 관계기관, 옥외광고 사업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되고, 옥외 광모루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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