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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밤샘주차·불법운송' 광주시 집중단속…행정 처분

등록 2024.05.09 11:15:15수정 2024.05.09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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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화물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화물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제공·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화물차량 밤샘 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광주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 주차'이다.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주택가, 도로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시·구에 제기된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와 자격이 없는 차량의 화물운송 행위, 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광주시는 적발 업체와 운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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