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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정서 안좋다" 어린이집 건너편 동물장묘시설 건축불허 '위법'

등록 2024.05.09 16:14:14수정 2024.05.09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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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정소송서 패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인접한 어린이집에 미칠 환경·정서적 악영향을 들어 동물장묘시설 건축을 불허한 전남 순천시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순천시가 A씨가 신청한 '동물화장시설' 용도 건축 허가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순천시에 순천 소재 1820㎡ 부지에 동물 장묘 시설 용도의 건축물 1동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순천시는 이듬해 2월 당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부지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가구 이상 인가 밀집 지역이 있는 점 ▲어린이집까지의 거리가 300m 이내인 점 등을 들어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가까운 어린이집에 미칠 매연·악취, 동물 사체 차량 이동을 목격할 원아들의 정신적 충격 등이 우려된다"를 불허 사유로 들었다.

행정심판에서도 불허 사유 일부가 위법하지만 건축허가 불허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 A씨의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될 구체적 위치를 기준으로 인가 밀집 지역과의 거리를 측정하면 300m 이내에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에 미칠 악양향을 들어 불허한 점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지와 유치원 사이에는 왕복 4차로 도로와 우거진 나무, 재활용 처리업체·주유소 등이 있다. 생활적·공간적으로는 상당 부분 단절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묘 시설이 지어진다고 해서 악영향 발생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동물장묘시설 주변에 조경수를 심거나 공해방지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반면, 순천시는 어린이집 영업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주장 또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재량권 행사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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