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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불법 포획·유통 안돼요" 속초해경 합동 단속

등록 2024.05.09 14:55:20수정 2024.05.09 1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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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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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속초시와 함께 체장미달 대게 포획 등 수산자원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암컷대게와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게 포획·유통·소지·판매 행위, 감성돔 등 금어기 종 포획 행위 등이다.

또 허용되지 않는 어구 등 불법행위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단속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속초시청 해양수산과와 합동 단속뿐만 아닌 불법행위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해 사전에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박형민 서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예방 및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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