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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 2만4천%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등록 2024.05.09 18:21:17수정 2024.05.09 2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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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대부업법·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

"채무자 약점 이용해 범행한 사안…엄벌 탄원"

검찰 징역 15년 구형…1심 법원 징역 9년 선고

[서울=뉴시스] 연 2만4000%의 '살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5.09.

[서울=뉴시스] 연 2만4000%의 '살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5.09.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연 2만4000%의 '살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책 A(31)씨 등 직원 5명의 채권추심법·대부업법·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본건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성 착취 추심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했고, 본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현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9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부업 등록 없이 저신용자 83명에게 합계 2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높은 이자를 받고, 상환이 연체되면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으로 급전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뒤 50만원을 상환받는 수법으로 연 3476에서 최대 2만4333%의 '살인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었다.

추심 과정에선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채무 상환이나 대리상환을 독촉했다.

나아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와 얼굴 사진, 심지어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확보한 나체사진, 혹은 피해자를 다른 알몸 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 주변인들에게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검찰은 적시했다.

한 채무자는 80세 노모의 치료비로 30만원을 빌렸다가 100만원으로 갚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당이 늙은 어머니와 회사에 욕설 전화를 했다. 결국 노모는 쓰러졌고 피해자는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상환이 지체된 또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서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딸이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며 학교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한다.

이밖에 이자를 탕감해 주거나 상환 기일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의 계좌를 넘겨받아 불법 대부 수익금을 세탁, 은닉하는 '차명계좌'로 이용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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