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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정서적 학대' 기준이 뭐냐"…위헌심판제청 신청

등록 2024.05.09 18:19:04수정 2024.05.09 2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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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받은 교사와 함께 신청해

"생활지도까지 형벌권 대상으로 봐"

[서울=뉴시스]전국초등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헌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초등교사노조 제공) 2023.08.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국초등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헌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초등교사노조 제공) 2023.08.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와 제71조 중 제17조 5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71조엔 제17조 5호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노조는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까지 국가형벌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무고하게 피고인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감수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조는 이번 위헌법률심판을 현직 교사 A씨와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로 전해졌다.

노조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A씨의 신상과 사건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사들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고 있다며, 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왔다.

노조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각하 결정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청구인인 B씨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당장 실질적 피해가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10년 전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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