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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의사 허용' 추진 정부…몇 명? "통계無", 평가기준? "추후에"

등록 2024.05.09 21:19:08수정 2024.05.09 2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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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반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평가 기준은…"추후 지침 안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사들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마친 후 의료대란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사들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마친 후 의료대란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이탈 속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9일 오후 국내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출입기자단 질의에 "제공할 수 있는 통계가 없음을 양해 부탁한다"고 답했다.

전날인 8일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0일까지 예고된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앞서 2월19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를 염두에 둔 초강수를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고 전공의들을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를 두고 보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복지부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으로 추후 지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병원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응 자금으로 쓰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해당 법인(병원 측)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향후 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한 재원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미리 손금(損金,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병원협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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