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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동료 부대원 추행' 혐의 기소된 남성 무죄 왜?

등록 2024.05.10 15:23:50수정 2024.05.10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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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 피해·목격자 진술 구체적이지 않고 엇갈려"

"따돌림 신고하겠다고 하자 보복 심리로 유도 의심"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군 복무 중 다른 부대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만으로 기소됐고, 피해 신고 배경에도 보복 심리가 있는 건 아닌지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301호 법정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병역 복무 중인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군 부대 내 생활관·행정반 등지에서 다른 부대원이 원치 않는데도,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추행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부대원 3명의 신고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동료 병사를 추행한 공소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집단 따돌림한 부대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한 직후 추행 신고가 접수됐다. 이 무렵 A씨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한 B씨가 '(신고하면) 나도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시간적 인과관계가 의심스럽다"며 "부대원 단체 대화방 내용으로 미뤄 다른 부대원들이 A씨에 대한 보복 심리로 피해 부대원으로 하여금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B씨의 증언도 구체적이지 않고 증인들 사이에 진술이 일시·장소가 다르기까지 하다.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였다는 점을 볼 때 피해 병사의 침대에 올라가 장난을 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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