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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식]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등

등록 2024.05.10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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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의정부 추병원,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 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군·㈔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의정부 추병원,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 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지난 9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의정부 추병원과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양승희 협회장, 의정부 추병원 오우석 진료원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천군 등은 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기관별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스마트건간광리서비스 사업은 돌봄사각지대에 있거나 다빈도 병원이용자, 만성질환 등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약상자를 활용한 복약 관리, 호흡·맥박 등 건강상태 관리, 생체 징후 확인, 생활반응 등을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천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경기 연천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5월 한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 기업인(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제외),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39-2109, 218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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