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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등록 2024.05.10 17:03:38수정 2024.05.10 1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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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총 3321만원 받아

해당 상장사, 라임 펀드 자금 투자받은 곳

[서울=뉴시스]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05.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05.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의 관계자 B씨로부터 합계 3321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B씨로부터 현금 등 합계 3021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A사 관계자가 연관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해달란 부탁을 받아 이를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라임 펀드의 자금이 투자된 A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해 권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권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서초경찰서 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달 25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권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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