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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모텔 유인…흉기 강도 10대 징역형

등록 2024.05.10 17:54:04수정 2024.05.10 1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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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단기 2년6개월 장기 4년 선고

공범 1명 불출석…부모 "가출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박모군에게 단기 2년6개월에 장기 4년의 징역형을, 김모양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양은 법원에 불출석해 선고가 30일로 미뤄졌다.

박군과 공범 등 3명은 지난 1월22일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를 부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군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온라인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휴대폰과 지갑을 뒤져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박군이 휘두른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9시께 모텔에서 2㎞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소년임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박군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불출석한 김양은 현재 집을 나가 부모가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빨리 찾지 못하면 구속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선고기일에 꼭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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