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범현대가' 건설사 HN Inc 회생계획 강제인가

등록 2024.05.10 22:08:36수정 2024.05.10 22:1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태초이엔씨가 인수대금 납부했지만 채권자 반대

법원 "회생 인가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2020.10.06.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원은 범현대 일가가 최대주주인 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엔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 '헤리엇' 등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해 3월 자금난으로 인해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서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다만, 지난 3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75.1% 동의를 받으며 요건을 충족했으나 채권자 조의 동의가 53.6%에 그쳐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에이치엔아이엔씨 최대주주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