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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출국금지…허위사실 유포 혐의(종합)

등록 2024.05.11 00:31:50수정 2024.05.1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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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혹 관련 새로운 녹취로 첼리스트 수사

첼리스트 측 "사적 대화로 전파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출국금지 조처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27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첼리스트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2년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은 통화 녹음을 재생하면서 의혹이 일었다. A씨는 당시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강진구씨 등을 비롯한 '뉴탐사' 관계자들이 A씨의 발언이 담긴 새로운 녹취록을 근거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다시 제기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근에 A씨가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 병원 진료로 잠깐 들어왔는데, 조사를 받고 출국하려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걸었다"며 "A씨가 관련 의혹으로 공격을 받아 이사를 다니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사적 대화인 만큼 전파 가능성이 없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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