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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사고 낸 뒤 친형 행세한 40대, 징역 1년 4개월

등록 2020.01.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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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으로 사고 유발 후 도주 혐의도

법원 "동종 전과…피해자 합의 노력 부족"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낸 뒤 친형 행세한 40대, 징역 1년 4개월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유발 후 현장을 달아나기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며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30% 상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신분증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인 B씨 면허증을 제시한 뒤 B씨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27일 오전 4시4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피하려던 C(54)씨의 스포티지 승용차와 D(61)씨의 쏘나타 택시의 충돌사고를 유발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는 각각 전치 12주, 1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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