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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인터넷 판매 위법 가격설정 금지 규제안

등록 2021.07.02 18:51:57수정 2021.07.03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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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최대 연간 매출 0.5% 벌금·영업정지·사업등록 취소 엄벌

[항저우=AP/뉴시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 상거래업계의 공룡, 알리바바그룹을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5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지나는 모습. 2020.12.24.

[항저우=AP/뉴시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 상거래업계의 공룡, 알리바바그룹을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5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를 지나는 모습. 2020.12.2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하는 중국 정부는 2일 인터넷 판매 때 불법적인 가격설정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신랑재경(新浪財經)과 지통재경(智通財經)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이날 다액의 보조금을 주거나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맞춰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 규정(價格違法行爲行政處罰規定)을 공표했다.

규제안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0.1~0.5%에 상당하는 벌금과 업무정지, 사업자 등록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경쟁 상대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싸게 덤핑할 때는 불법소득의 최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게 했다.

규제안은 새로운 업태의 가격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고 가격법 제40조를 어길 경우에는 경고와 불법소득 몰수 등 벌칙을 가할 수 있게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등은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등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여타 사업자의 기호와 선호, 거래습관 등에 따라 원가 또는 정당한 마케팅 이외의 요인을 적용해 동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고자 아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지 못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보조금 등 방식을 통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기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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