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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상표권 주장한 前 SM 대표…패소 확정

등록 2023.05.23 12:02:45수정 2023.05.23 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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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대표이사, 공연주최사를 상대로 소송

특허법원 "상표등록 무효 심결 확정…권리 없어"

[서울=뉴시스] H.O.T '캔디' 리마스터 뮤직비디오 2022.12.01. (사진=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H.O.T '캔디' 리마스터 뮤직비디오 2022.12.01. (사진=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아이돌그룹 'H.O.T.'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H.O.T. 멤버들은 지난 2018년 10월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김 전 대표이사가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해 멤버들과 공연 주최사는 콘서트 타이틀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로 표기했다.

이후 김씨는 공연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이 콘서트 홍보와 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특허법원은 "김씨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돼 이 사건 상표들에 관한 상표법상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O.T.는 1996년 데뷔해 2001년 해체할 때까지 큰 인기를 누렸다. 김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룹명을 구성하는 영문자들을 결합해 로고화하는 것을 착안한 창작자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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