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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족에 집 30% 싸게 팔면 '증여'
조정대상지역 증여땐 12% 과세

앞으로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 3.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 3.5%를 부과한다. 여기서 '저가'의 기준은 지급 대가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이거나 시가 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체계도 마련된다.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포함한 4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그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45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숙련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가 신설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1년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적용되는 세제 특례 주택가액 기준이 상향된다.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취득가액 기준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장·단기 민간임대(10년·6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감면은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감면도 연장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은 0.1%p 상향된다.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 승계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 승계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12%로 인상된다.

건강 365

찬바람에 취약한 '코'…강추위에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찬바람에 취약한 '코'…강추위에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 추위는 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낮은 기온과 건조한 공기는 코 안 점막의 기능을 떨어뜨려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켜, 감기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 겨울철에는 사람 간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항균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사람이 붐비는 실내 공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감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면역체계에 의해 수일 내 호전된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식염수를 이용한 비강 세척은 부어오른 점막을 가라앉혀 코막힘과 콧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증상이 불편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해열제나 소염제, 비충혈 완화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고열이 동반되면 독감을 의심해야 한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심한 오한이나 근육통이 나타나거나, 설사·복통·메스꺼움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독감 가능성이 있다. 독감은 감기와 마찬가지로 상기도 점막을 침범하는 급성 질환이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열과 전신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의심될 경우 병원을 찾아 간단한 검사 키트로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 코막힘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급성 부비동염이 있다. 부비동은 코와 연결된 얼굴 뼈 속의 빈 공간으로, 감기에 걸리면 이 부위의 점막이 붓고 콧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균 감염이 겹치면 증상이 더 악화된다. 감기 증상은 호전됐지만 누렇고 끈적한 콧물, 지속적인 코막힘,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수주간 이어진다면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 경우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치료가 필요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막힘과 콧물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부비동염이나 비 용종(코 속 물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계는 "드물지만 코피나 악취를 동반한 코막힘이 나타날 경우 비강 내 종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물에 담가뒀을 뿐인데"…식중독 부르는 설거지 습관 경고

"물에 담가뒀을 뿐인데"…식중독 부르는 설거지 습관 경고

설거지를 미루고 음식물이 묻은 그릇을 싱크대 물에 담가 방치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과학 매체 IFL사이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설거지를 미루는 습관은 감염성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싱크대에 그릇을 오래 담가두는 행위는 세균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학자 제이슨 테트로는 매체를 통해 "부엌 싱크대는 대장균·식중독 병원체·피부 박테리아 등 미생물과 세균들의 천국"이라며 "특히 식기류를 따뜻한 물에 담가두면 유해 미생물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므로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 영국 카디프 메트로폴리탄대학교 연구진이 영국 전역 46가구의 주방 표면을 조사한 결과, 싱크대와 수도꼭지 손잡이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진은 "싱크대가 생닭 등 날음식과 자주 접촉하고, 손에 묻은 오염물질이 반복적으로 닿는 데다 습한 환경이 유지돼 세균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싱크대에서는 엔테로박터 클로아카·폐렴간균·대장균·녹농균·고초균·포도상구균 등 다양한 세균이 확인됐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발열·구토·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에 담가 놓지 않고 더러운 접시를 싱크대 옆에 쌓아두는 것 또한 안전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네바다대 공중보건 전문가 브라이언 박사는 "음식 찌꺼기가 상온에 있으면, 벌레가 꼬이면서 결국 주방 전체로 박테리아를 퍼뜨릴 수 있다"면서 "건조한 환경에선 세균이 자라지 못할 수 있으나,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증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식중독이나 기타 유해 박테리아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용한 식기류를 가급적 당일 세척하고, 사용한 스펀지나 수세미는 제대로 건조하고 교체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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