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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
", 오후 2시 심사 불출석"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섰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불참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구서는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 국헌 문란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범죄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이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 공수처 측에선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 정도의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피의자 측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며,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영장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서부지법 영장심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논리다. 범죄 피의자가 반드시 구속 심사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구속 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최대한 불구속 상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만 방어권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서부지법에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구속 심사에 불출석했고, 결국 구속됐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출석했어도) 영장 청구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낸 자료도 있어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이후 구속적부심(구속영장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을 청구할 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아직 영장 발부도 안 됐다. 영장 단계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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