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바지 벗고 음란 화상채팅"… 들키자 '불법' 운운한 남편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음란 화상채팅과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결혼 전부터 남편이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라고 강조해왔기에 의심 없이 혼인했지만, 결혼 생활 중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안방에서 웃음소리를 듣고 들어갔다가 남편이 바지를 벗은 채 모르는 여성과 음란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충격 속에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