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5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헌법과 국회법은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래픽뉴스
[서울=뉴시스] 25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헌법과 국회법은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