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3.5%에서 5%로 오른다. 개소세율 환원으로 차량 구매시 내야하는 세금은 늘겠지만 그 부담은 덜 할 전망이다. 국산차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개소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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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3.5%에서 5%로 오른다. 개소세율 환원으로 차량 구매시 내야하는 세금은 늘겠지만 그 부담은 덜 할 전망이다. 국산차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개소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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