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과세 형평성 지적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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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과세 형평성 지적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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