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된 채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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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된 채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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