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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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달라진 연말정산①]
연말정산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직장인의 급여에 따라 매월 걷어갔던 1년 간의 근로소득세 총액을 다시 따져본 뒤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더 걷어가는 것이죠. 돌려
혼인 신고시 100만원 세액공제…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달라진 연말정산②]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작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입주권 생겨도 가능할까[달라진 연말정산③]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전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주택청약 저축 등 어떤 형태로든 주거비를 지출합니다. 주거 관련한 항목들은 세금 혜택이 큰 만큼 소득이나 주택유무 등 다양한 조건을 복합적으로 살피는 경우가 많아 바뀐 제도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작년 소비가 늘었다면 '이것' 챙겨보자[달라진 연말정산④]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4대 보험을 제외한 소득공제 항목 중 금액과 인원이 가장 컸던 항목은 다름아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