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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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수사권 조정 숙제[尹 파면 후①]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사 두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물로 일단락됐지만, 수사·사법 기관에는 여러 숙제를 남긴 모습이다. 특히 사건 초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각 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보다는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령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단도 이런 혼선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까지
피신조서 증거능력 논란…"전문법칙 완화 적용 보완 필요"[尹 파면 후②]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가 법리적 쟁점이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했지만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기된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을 해소
구속기간 산정은 시간? 날짜?…일선청 혼란 줄여야[尹 파면 후③]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은 수사 기관에 숙제로 남았다. 재판부가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기존 관행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대검찰청은 오랫동안 유지된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한다며 '기존 그대로'를 일선청에 지시한 상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미뤄…"기한 내 미임명시 자동 취임"[尹 파면 후④]
헌법재판소는 1명이 빠진 불완전한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8인 체제인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지연 행위가 헌재의 공석을 초래했다는 차이가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행위를 방지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권을 보유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