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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강화]내년 1월부터 신DTI 도입…실수요자는 완화 적용

등록 2017.11.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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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강화]내년 1월부터 신DTI 도입…실수요자는 완화 적용

소득 산정 시 최근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청년·신혼부부·일시적 2주담대 차주 보호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내년 1월부터 대출 한도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을 포함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신(新) DTI가 도입된다.

다만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복수 주담대 보유자의 경우 신DTI를 완화해 적용한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신DTI는 기존 DTI보다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담대를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부채산정 시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기존 DTI가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담대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1억1000만원이다.

그러나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가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원금 상환액은 대출 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해 산정한다.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으로 한다. 원금일부 분할상환은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 상환액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해 합산한다.

원금 일시상환은 대출총액을 대출기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인정된다.

[가계대출 강화]내년 1월부터 신DTI 도입…실수요자는 완화 적용

다주택자가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이는 DTI 산정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상환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있다.

신DTI가 모든 주담대 원리금 등 부채를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만큼 소득도 정확하게 산정한다.

이에 따라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증가분을 반영한다. 현재는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만 장래소득을 반영한다.

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은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인정 5%·신고 10%) 차감한다. 한도도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신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경우 장래소득 인정 시 일반 대출 신청자보다 증액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또 최근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1년치 소득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한다.

이사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담대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 내 처분하거나 상환을 약정하면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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