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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논란②]금융위·한은, 또 '전금법' 힘겨루기

등록 2021.08.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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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모았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포인트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모았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포인트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은은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이견이 있는 지급결제 부분을 제외한 뒤 논의하자고 주장하지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부 청산 시스템이 명확하게 갖춰져야 한다며 지급결제 부분을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빅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외부 청산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감독·권한은 금융위가 갖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한은은 금융위가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약 6개월간 공회전을 거듭한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들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공론화됐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외부 청산 시스템 구축 외에도 ▲선불충전금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 우선 변제권 부여 ▲고객별 하루 이용 한도 신설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안이 담겼다.

한은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급결제(외부 청산 의무화) 부분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조건부 논의를 제안했다.

또 한은은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기존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의 주장이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부 청산 시스템을 제외하고 논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핵심을 벗어난 주장"이라며 "외부 청산 시스템이 마련돼야 금융사고가 터져도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청산 시스템이 없다면 예금자들이 예금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며 "머지런(머지포인트 뱅크런)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점은 소비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예방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는 뒷전이고 '정치'에 몰입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머지포인트 사건이 터진 이후 하는 발언들을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이라고만 하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래질서를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위는 어떤 법에 따라 소비자보호가 안됐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플레이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용자 머지포인트 이용자 보호, 가맹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