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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논란]③조선·자동차 벌써부터 파업 우려

등록 2022.09.18 10:00:00수정 2022.09.18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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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7월21일 오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2.07.21. con@newsis.com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7월21일 오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정윤아 기자 = 노동조합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산업계에 잦은 파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노조 파업이 잦은 조선업계와 자동차업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약 8000억원 규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대우조선해양은 또 한번 도크 점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가 파업을 벌이며 1도크를 불법 점거해 창사 이래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을 중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기간 입은 손해액만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사측은 하청노조 지급 능력을 고려해 470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더이상 청구할 수 없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건 노조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파업에 대한 제어장치마저 없다면 내년에 또 올해 같은 일이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에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기 전에 한번 더 고민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도 노란봉투법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노란봉투법 시작도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를 돕기 위한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은 것에서 출발한다.

현재 재투표를 앞두고 있는 기아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업체는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종결했다. 하지만 내년 임단협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 분규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

완성차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노조의 불법 행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현재 파업 이후 사측이 노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진짜 손해를 보상받는 차원보다 향후 불법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차원인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마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 측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지고 이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난 14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접견한 뒤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회사 측)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에도 노란봉투법 같은 제도는 별로 없다"며 "영국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조합원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