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려견 식당 출입, 3월부턴 합법…"영업자 희망시 적용"
앞으로 개 또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음식점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카페나 식당 등에서 반려동물이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3월 1일 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근거 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