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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중계 물의' MBC에 '권고' 결정

등록 2021.09.10 0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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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MBC 도쿄 올림픽 중계 화면. 2021.07.23. (사진 = MBC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MBC 도쿄 올림픽 중계 화면. 2021.07.23. (사진 = MBC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방송 사고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야당 추천 위원이 법정제재인 '경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당 추천 위원 3명이 '권고' 의견을 내 이 같이 결론내렸다. 야당 추천 위원은 제재가 가볍하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행정지도인 권고는 법정제재와 다르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참가국 비하로 '중계 참사'라는 평을 받으며, 국제적인 비판을 샀던 것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MBC는 지난 7월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소개에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쓰는 등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MBC는 박성제 사장까지 나서 사과했다. 민병우 보도본부장이 사퇴하고, 송민근 스포츠국장은 교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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