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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외국어마을 '횡령' 형사고발

등록 2020.01.13 15:55:40수정 2020.01.13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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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

빼돌린 민간위탁금 전액 환수 조치

위·수탁운영협약 해지 통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 외국어마을 입구. 2019.12.15.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 외국어마을 입구. 2019.12.1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논란이 됐던 수원시외국어마을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횡령액의 환수조치와 함께 위탁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 감사관실은 수원시외국어마을 위탁업체 에스엘아이가 2016~2018년 방학캠프에서 단기 인건비 21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박모 전 부원장의 주도로 유용된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려져 실제로는 회식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7일 박 전 부원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유용한 민간위탁금을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또 담당 부서인 교육청소년과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에스엘아이에 3월10일자 위·수탁운영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외국어마을로 소속만 바꾼 채 본사 업무를 해온 직원 5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반환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스엘아이가 본사 직원을 외국어마을로 소속만 바꾼 채 본사 업무를 해온 부분과 원장의 겸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시는 관련 사항 조사에 착수해 본사 대표직과 외국어마을 원장직을 겸직한 박모 원장과 외국어마을에서 급여를 받으며 본사 업무를 해온 윤모 홍보과장을 퇴사 조치했다.

이 업체는 2017년 2월10일 시와 수원시외국어마을 관리 위·수탁운영협약을 해 운영해온 곳이다.

업체는 직원들에게 수원시의 계약해지 결정으로 외국어마을 위탁운영이 3월10일 종료된다며 폐업 결정과 직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적절한 운영 상황이 확인돼 부득이하게 협약 만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재정여건과 외국어마을 운영 필요성 등을 검토해 수원시외국어마을 운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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