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케이지모빌리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등록 2025.02.02 12:00:00수정 2025.02.02 13:40: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세종=뉴시스]KG모빌리티 CI(사진=KG모빌리티 제공)

[세종=뉴시스]KG모빌리티 CI(사진=KG모빌리티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웹밴을 통해 수시로 부품소요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계약에는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일반적인 의무사항만을 기재하고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개별 하도급거래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웹밴상 부품소요계획에는 품명, 날짜, 날짜별 부품 소요량만 기재했고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이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런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짐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