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호성 19일 재소환…강제구인 일단 보류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대통령 연설문을 유출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증인으로 불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소환키로 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정 전 비서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인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보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오늘 오후 4시에 구인장을 발부해서 소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위원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다. 민형사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1년 이하 징역 100만 이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는 탄핵심판 중요성과 헌재의 최고법원 권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재법에 별도로 규정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에서 형사재판 때문에 불출석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법 79조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전날 오후 10시께 헌재 당직실을 통해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고, 1월 18일 법원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서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증인은 당사자와 달리 규정상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출석을 통지받은 증인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법에 따라 헌재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이 같은 해 4월 23일 열린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헌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해 구인집행에 나섰다.
비록 당시 신 사장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인 헌재가 증인 결정을 취소해 실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강제구인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이들을 헌재 심판정에 불러 세우더라도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04년 4월 20일 4회 변론기일에 당시 증인으로 나온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일절 증언을 거부해, 그로부터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최 전 비서관은 증언을 거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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