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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양예원은 소시오패스" 모욕한 유튜버…벌금형

등록 2020.10.04 09:01:00수정 2020.10.04 0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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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공포영화보다 무서워…소름 돋아"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미투 운동 악용해"

수십만명 구독 유튜버…동영상 모욕 혐의

[죄와벌]"양예원은 소시오패스" 모욕한 유튜버…벌금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른바 '스튜디오 촬영회'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양예원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악플과 모욕 때문이다.

지난 2018년 5월28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초공개. 양예원 페북글=(이제 뭐만하면 울어야지ㅋㅋ) 헐…1년전부터 예고편이 있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수십만명에 달한다. A씨 영상의 파급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이 영상에서 양씨에 대해 "곤지암(공포영화 제목)보다 더 무섭다. X소름이 돋는다. 조금만 불리하면 울어야지. 우는 척만 하지 눈물은 안 흘리던데, 연기는 못 한다. 양예원이 거짓말하는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인 29일에도 영상을 올렸다. 발언의 수위는 더 세졌다. A씨는 이 영상에서 "양예원은 미투 운동을 안 좋게 이용해서 선동, 물타기 하고 돈 벌려고 한 짓거리고, 소시오패스처럼 미투 운동을 악용한거죠"라고 했다.

A씨는 "참 정직하신 실장님 자살에 너의 허위사실이 큰몫 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평생 살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양씨는 지난 2018년 유튜브를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 등을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같은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정씨 사망을 양씨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6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유튜브 영상 등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불과하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양씨는) 스튜디오 사진 촬영 과정에서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고,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피해도 입었다"고 했다.

양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과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된 것을 확인, 관련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폭로했다.

성추행 및 사진 유포 등 혐의로 정씨와 함께 피소된 최모(46)씨는 지난해 8월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선고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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