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유북한운동연합 "25~26일 대북전단 100만장 날렸다"
박상학 대표 "김정은, 열병식에서 광기 드러내…인류 위협"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모습.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서울=뉴시스]정유선 신재현 기자 =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10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8일 "이달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계기 열병식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은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 하고 국민들을 김정은의 핵인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미사일 선제공격 야망을 드러낸 김정은 세습독재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사명"이라며 "어떤 살인 협박과 공갈에도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희망·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단체가 찍은 사진 속에는 박 대표가 상당수의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박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25~29일에도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대표 등이 법으로 금지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했다가 미수에 그쳐 남북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박 대표는 지난 1월 대북전단 살포 미수(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박 대표 측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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