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관련 가해 남학생 징계 절차 돌입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0대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학생이 구속된 가운데 18일 오전 여학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학 건물 앞 추모공간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2.07.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가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1학년생 A(20)씨와 관련된 징계를 해당 단과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눠진다.
현재 A씨에 대한 징계는 퇴학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살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 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것과 향후 법적 처벌에 따라 학교도 원칙적인 처벌도 약속한 바 있다.
인하대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20대·여)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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