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하대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판단한 배경은...
경찰 "검토 대상이지만 공개 요건 안돼"
신상공개, 특강법·성폭법 근거해 이뤄져
19층서 밀어 연인 살해 30대도 공개 안해
혐의 변경땐 추가로 신상공개 검토 가능성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난 18일 오전 여학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인하대 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으나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하며 현재까지는 피의자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피의자의 혐의가 현재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로 변경될 경우 경찰이 추가적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혐의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대상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내부 검토 결과 현재까지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수사가 법의 요건에 따른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공개 요건으로는 특정강력범죄법상 ▲범행수단이 잔인성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있거나, 성폭력처벌법상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총 10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전자발찌 훼손을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57) ▲수차례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 등 8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남성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최찬욱(27) 등 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올해의 경우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사건들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등 피의자 신상 공개 조건을 갖췄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email protected]
반면 A씨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정도는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신상공개 요건에 맞지 않다면 국민적 공분과는 별개로 비공개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한 후 19층 아파트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김모씨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경찰은 국민적 분노와 별개로 신상공개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단과대학 건물에서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린 사실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신상공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내부적 판단에 그치지 말고 피의자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혐의가 변경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한 신상공개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씨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25조에 따라 신상공개 검토 대상은 된다"며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부 의견으로 그치기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강간살인으로 바뀌면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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