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만 대북독자제재…北 개인 15명·기관 16개 지정
15명, 제2자연과학원·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기관, 미사일 물자조달·노동자 송출 관여
제재 대상과 무허가 거래 시 관련법 처벌
"제재 대상과 거래 위험성 국제사회 환기"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
제재 기관으로는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로케트공업부에 지원 제공),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 International Ltd.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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