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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중국인 하청근로자 사망에 '원청 대표이사' 기소

등록 2022.12.29 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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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건설현장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원청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는 인천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이사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중국 국적의 B(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B씨는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대표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하청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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