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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월담 후 자수한 카자흐스탄 10대 구속 "도주 우려"

등록 2023.03.31 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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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10대 카자흐스탄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3.3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10대 카자흐스탄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10대 카자흐스탄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항시설법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18)군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군은 “왜 도주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앞서 지난 29일 같은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B(21)씨에 대해 인천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에서 같은 국적 B씨와 함께 북측 담장을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지난 2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20대 카자흐스탄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3.2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20대 카자흐스탄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그러나 A군 등은 인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부터 '입국목적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돼 인천공항 2터미널 3층 환승구역 송환대기실로 이동했다.

이후 지난 26일 이날 오전 4시18분께 인천공항 2터미널 환승구역 서편 버스게이트의 유리창을 깨고, 3.5㎞ 구간의 활주로를 가로질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추적해 지난 26일 대전에서 B씨를 먼저 검거했다. 이후 A군은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카자흐스탄 커뮤니티 등을 통해 도주자들이 자수할 수 있도록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특히 B씨의 부모를 설득해 자진 출석할 것을 유도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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