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 서비스 금지하라" 엔씨, '리니지M' 부정경쟁 소송 승소(종합)
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금지 청구 받아들여
법원, R2M 서비스 금지 및 배상 청구액 범위 인용
엔씨, 항소심 통해 배상금액 청구 범위 확장 예정
웹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계획
웹젠의 MMORPG 'R2M'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박현준 기자 =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1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근거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금지 청구를 모두 인용했고, 금전 청구는 일부 청구만 해서 그 범위에서만 인용을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 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한데, 명확한 금액까지는 저희 주된 심리는 아니었다. 청구금액 범위에서는 모두 인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공방을 벌여왔다.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지키고 있는 장기 흥행작이자 엔씨소프트 간판 게임이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엔씨는 R2M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변신/인형 시스템, 캐릭터 등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고 본다. 엔씨 측은 “단순히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R2M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방해 실질적으로 대부분 유사하며 세부적인 표현과 수치까지도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웹젠 측은 엔씨가 침해를 주장한 ’표현‘이 게임 규칙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웹젠 측은 “단지 6개 규칙과 UI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MMORPG 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원고 주장은 규칙의 일부”라고 했다.
이번 1심 결과는 게임 저작권 분쟁에 선례로 적용,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서비스 금지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흔치 않아서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권)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판결이 게임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웹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웹젠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항소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