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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23.10.04 18:18:30수정 2023.10.04 1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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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피해 여성에 이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3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수감 중인 A씨는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피해자 B(20대·여)씨를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6월 법무부는 보복 발언을 한 A씨에 대해 30일간 금치(독방 감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보복 발언은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 구치소 동기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A씨의 구치소 동기는 "A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B씨를,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전 여자친구 C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구치소에서 A씨는 C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향후 재판에서 A씨의 보복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쓰러진 B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묻지마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또 원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등 소송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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