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발언해 30일 독방 감금
형 확정되면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
[서울=뉴시스] 법무부 로고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9일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를 조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치 처분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며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는 A씨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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