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한 공무원…항소심도 '실형'
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번호판 영치 당해
지난해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20회 운행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태료 미납 등 이유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량 등록번호를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테이프를 위에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붙여 지난해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총 120회에 걸쳐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 저지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액의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하고 4개월 동안 운행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거 등을 고려해 보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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