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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 4941호 모집공고

등록 2024.06.27 10:02:28수정 2024.06.27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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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50% …청년·신혼부부에 3306호 공급

중산층 든든전세주택 1635호…시세 90% 이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태아·입양아도 대상

[서울=뉴시스] 한국주택도시공사(LH)의 2024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1745호에 대한 모집 홍보 포스터. (자료=LH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주택도시공사(LH)의 2024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1745호에 대한 모집 홍보 포스터. (자료=LH 제공) 2024.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LH는 이번에 ▲청년 매입임대주택(기숙사 포함) 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 등 전국에 총 4941호를 공급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 40~50%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034호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특징을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췄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출생 2년 이내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신진단서가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 입양아 포함 가구도 올해부터 대상이다.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에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보증금이 시세 70∼80% 수준인 준전세형으로 20% 수준의 월세를 내는 유형이다. 자녀 유무에 따라 10~14년간 거주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물량은 671호, 그 외 지역은 890호가 있다. 이번 공고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점을 받는다.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모집한다. 지난 2021~2022년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전환해 수도권에서 1376호, 그 외 지역에서 259호를 모집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3점을 부여한다.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7월 초 신청을 받아 7월 중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검증해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26일 신청을 접수해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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