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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가입회선 정리 나선 이통3사 "대포폰 개통 꼼짝마"

등록 2024.07.30 06:01:00수정 2024.07.30 0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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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악용 차단…사망자·완전 출국자 등 대상 회선 정리

비실명 가입자 회선 확인되면 이용 정지 이어 직권해지까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업계가 가입자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비실명 가입회선 정리에 나서고 있다. 최근 범정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방지 조치에 나선 가운데 통신사가 회선 정리를 통해 동참하고 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최근 휴대폰 명의 불일치(가입자 외 다른 사람의 사용 제한) 방지를 위한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리 대상은 폐업 법인이거나 내·외국인 사망자, 체류 기간 만료 외국인, 완전 출국자 등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회선이다.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에서 비실명 가입자 회선으로 드러나면 먼저 문자메시지와 요금안내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이후 명의 변경이나 해지 등이 진행되지 않은 회선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용 정지 조치를 한다. 그럼에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직권해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6일과 29일 명의변경·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회선을 순차적으로 정지시킨 다음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직권 해지할 예정이다.

KT는 다음달 13일까지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회선에 대해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를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공지를 통해 회선 정리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선 정리 작업은 한 해에 3회 가량 진행한다. 통상 3~4월과 6~7월, 10~11월에 실시한다.

회선 정리 작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확보한 부정가입 관련 데이터를 이동통신진흥협회(KAIT)에 전달하면 이통3사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명의도용 등 부정한 통신회선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부정 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가 지속 확산되는 만큼 주기적으로 회선 정리 작업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피해 금액의 경우 올해 5개월 간 총 2564억원으로 전년 동기(1713억원)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사망자, 출국자, 폐업법인의 명의로 돼 있는 휴대폰 회선의 경우 불법 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폰 개통 제한 기간도 늘렸다. 기존엔 30일 내 3회선 개통이 가능했는데 이달 1일부터 180일 내 3회선 개통으로 바꿨다. 한 해에 개통 가능한 휴대폰 회선 수가 36회에서 6회선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이통3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명처리한 범죄통화데이터 제공 받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이다.

AI가 통화 문맥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 및 본인에게 알려준다.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AI가 중간에 통화를 종료하는 조치도 취할 수도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당사자가 바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AI가 이를 판단해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으로 이름, 주민번호 등 텍스트 정보만 확인했다면, 연내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진위 여부까지 판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통사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부정 사용 회선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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