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측 "'전동스쿠터' 킥보드로 설명…사안 축소 의도 아냐"
[서울=AP/뉴시스] 방탄소년단 슈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된다.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 6일 슈가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 됐다. 다만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슈가가 전통 스쿠터 탄 모습. (사진 = JTBC '뉴스룸' 캡처) 2024.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6일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8%)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외 일어난 건이라 군인 신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작년 9월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2025년 6월 소집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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